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재창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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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지원자금(채무조정미완료자)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보증서부 대출)을 동시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기관

4기관 협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신보, 기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용회복·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융자잔액 기준 6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수도권 제외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원)
  • 대출기간 : 시설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요건

재창업 기업의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01.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
  • 02. 재창업지원 신청 전에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03. 현재 혹은 과거 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을 보유 혹은 과거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재창업자금 지원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의 재창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자는 채무조정만 진행

신청기간

연중 수시상담 및 접수(예산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 사전 상담은 4기관이 모두 가능
  • 신용회복 상담을 포함한 최종상담과 신청서 접수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접수

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지원 절차(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과 중진공 재창업자금지원 동시 검토)

* 대상 : 신영미회복자 + 총채무 30억원 이하 + 중진공 재창업자금 요건 충족

지원절차

문의처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서울동남부 재도전지원센터 02-2183-6781
서울서부 재도전지원센터 02-2106-7459
부산 재도전지원센터 051-630-7414
대전세종 재도전지원센터 042-209-3741
인천 재도전지원센터 032-837-7033
대구 재도전지원센터 053-606-8422
경남 재도전지원센터 055-270-9767
광주 재도전지원센터 062-600-3024
경기북부 재도전지원센터 031-920-6714
전북 재도전지원센터 063-210-9928
경기 재도전지원센터 031-359-7916
충북 재도전지원센터 043-230-6813
경북 재도전지원센터 054-440-5922
제주 재도전지원센터 064-754-5153
전남 재도전지원센터 061-280-8042

*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