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 기존사업이 거의 운용되지 않아 종업원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사업을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 회생제도와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소요기간은 얼마정도 인가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이 케이스별로 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소요기간을 단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서 회생계획안의 인가까지는 약 9개월에서 10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도 9개월에서 10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청산배당의 진행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매출처 등의 부도로 자금회수가 어려워져 연쇄적으로 유관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당 회사도 부득이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부채총액 50억 미만이라 간이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회생컨설팅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이회생을 신청한 기업도 회생컨설팅의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2.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법원과의 협업에서 제외되어, 지원 대상 배제) 4. 재기컨설팅 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5.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6.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완료보고서 제출 전) 기업 7.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회생, 파산제도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진로제시컨설팅이 시작된 경우 회생제도 법률내용은 컨설턴트(재기자문단)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경우 중소기업 9988 법률자문단,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컨설팅 추진중에는 법무법인(변호사)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무료) - 중소기업 9988 법률자문단 (전화 : 02-3418-9988, 홈페이지 : www.9988law.com) - 법률구조공단 (전화 : 132, 홈페이지 : www.klac.or.kr)
- 과거에 사업실패로 폐업을 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 경험이 있는 생활용품 분야의 제품개발을 틈틈이 해오고 있는데 기술개발을 통한 재도전을 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몰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또는 재창업기업의 R&D과제 선정 후 관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과다경쟁 출현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인력감축, 비용절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운영자금이 지원되면 매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자금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이 있습니다.(상세지원 대상 및 내용은 재도전주요지원사업 참조)
-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신청했다가 3개월 전에 사업성 미비로 탈락되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거래처가 발굴되어서 이번에는 꼭 운전자금이 절실한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탈락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 중진공에서 청년전용자금을 1억원 지원받아 운영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는바 폐업 후 재창업을 하였을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재창업자금은 사업실패로 인한 재창업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부도 등 실패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재창업자금을 받기 위해 폐업하는 것은 재창업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당한 실패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 폐업 후 타기업을 인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과거 실패경험이 있는 분이 기존 기업을 인수한 시점이 재창업자금 신청일로부터 7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인수된 기업의 업력이 7년 이상인 경우는 재창업자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수된 기업 업력이 7년 미만일 경우는 신청 가능 합니다.
- 기존 운영하던 사업장이 사정상 재창업한 기업의 설립일자보다 늦게 폐업하였을 경우 재창업자금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기존 사업자의 폐업일이 재창업한 업체의 설립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과거 사업장이 사실상 가동중단 되어 매출액이나 종업원이 없는 등 가동중단 된 것이 확인될 경우 재창업자금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기업 자산, 매출 등을 빼돌리는 등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개인기업 폐업 전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현재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재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한지?
재창업자금은 과거 실패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위사업의 폐업여부이므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면 재창업자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