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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화요광장] 기업회생제도, 알아야 산다 (2016.09.06)
작성자 재도전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6.09.07

[화요광장] 기업회생제도, 알아야 산다
기업회생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회사의 '회생' 제도이다. 우선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채무변제 및 이자지출이 금지되며, 회사의 제반 지출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등 이와 같은 1단계 조치만으로도 기업은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리고 채권의 변제기가 연장되고 채권금의 일부 감액까지도 시켜주는 조건에서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족히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선택의 여지없이 이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 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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