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제시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위기원인을 조기에 진단하여 진로를 제시하고,
회생 또는 구조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하고 연계지원 방안 안내
* 구조개선(사업전환, 워크아웃 등), 기업회생(회생컨설팅), 사업정리 등
** (연계지원) 구조개선 : 구조개선전용자금 연계, 기업회생 : 회생컨설팅 지원 연계, 사업정리 : 사업정리컨설팅(‘16.3부터 시행) 지원 연계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벤처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원내용표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중소벤처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을 받은 중소벤처기업
▪이자보상배율 1이하 (영업이익 이자비용)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 (참고1)
[기술사업성 분석]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재무분석]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지원조건
총 컨설팅 지원일수 5일이내, 최대 240만원 지원 (사업정리지원 연계 지원시 최대 8일 420만원까지 가능)
진로제시컨설팅 비용 산출방법
산출방법
구분 기술사업성 분석 수행 기술사업성 분석 미수행
일수 보수액 일수 보수액
재무분석 3일 180만원 3일 180만원
사업성 분석 2일 60만원 - -

* 기술사업성분석은 기업에서 선택수행 가능하나, 회생컨설팅 연계지원 및 구조개선 전용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필히 필요

* 컨설팅 제세공과금(부가세 등 10% 내외)는 기업이 부담

신청기간
2016.2.1 ~ 상시접수(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재도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를 통해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1. 01

    상담·신청

    상담 (지역본지부)
    온라인 신청

    (www.rechallenge.or.kr)

    (신청기업→중진공)
  2. 02

    검토·승인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 선정
    (중진공 승인)
  3. 03

    협약·컨설팅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 실시
    (수행기관, 기업)
  4. 04

    컨설팅 완료
    및 처방

    구조개선, 사업정리,
    회생지원 등 진로제시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 안내 등
    (주관기관)
구조개선 필요기업

▶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안내

▶ 기타 사업전환, M&A, 유휴자산매각 등 지원정책 세부 상담

회생절차 필요기업

▶ 조기에 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팅 지원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1. 01

    주관기관 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

    주관기관 :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 회생컨설팅
    지원여부 심의
    (중진공)
  2. 02

    결과통보

    회생컨설팅
    지원 여부 결정
    중진공→지원기업
  3. 03

    기업회생
    컨설팅 신청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활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지원
사업정리 필요기업

▶ 사업정리 지원 컨설팅을 연계하여 폐업, 파산, 신용회복 등의 신속한 사업정리와 재도전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접수기간
16.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신청 희망기업은 재도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진로제시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
아래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벤처기업
  1. 01.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2. 02.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최고기업
  3. 03. 신용보증기관 등에 보증료 연체, 부실 및 구상으로 등록된 기업
  4. 04.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5. 05.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6. 06.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된 중소벤처기업
  7. 07. 자본잠식 중인 중소벤처기업
  8. 10.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이자비용)인 기업
    * 6개월 이내 차입금 원금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
    * 거래처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폐업한 중소벤처기업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컨설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참고 1)
신청기업 유의사항
전문가 진단결과는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실제 회생계획인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함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은 처방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
문의처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성장과 (전화) 042-481-4356 (팩스) 042-481-6849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36, 9635, (팩스) 055-751-9629 주관기관
(사업신청 홈페이지) www.rechallenge.or.kr
콜센터 ☏ 1357 (국번없음)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로 문의(참고3 : 연락처 참조)

* 참고
1.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진로제시컨설팅)

2.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및 각종 첨부 서식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