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하고 연계지원 방안 안내
* 구조개선(사업전환, 워크아웃 등), 기업회생(회생컨설팅), 사업정리 등
** (연계지원) 구조개선 : 구조개선전용자금 연계, 기업회생 : 회생컨설팅 지원 연계, 사업정리 : 사업정리컨설팅(‘16.3부터 시행) 지원 연계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벤처기업 중 다음의 기업
-
지원내용표
지원 대상 |
컨설팅 내용 |
▪중소벤처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을 받은 중소벤처기업
▪이자보상배율 1이하 (영업이익 이자비용)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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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성 분석]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재무분석]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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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총 컨설팅 지원일수 5일이내, 최대 240만원 지원 (사업정리지원 연계 지원시 최대 8일 420만원까지 가능)
- 진로제시컨설팅 비용 산출방법
산출방법
구분 |
기술사업성 분석 수행 |
기술사업성 분석 미수행 |
일수 |
보수액 |
일수 |
보수액 |
재무분석 |
3일 |
180만원 |
3일 |
180만원 |
사업성 분석 |
2일 |
60만원 |
- |
- |
* 기술사업성분석은 기업에서 선택수행 가능하나, 회생컨설팅 연계지원 및 구조개선 전용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필히 필요
* 컨설팅 제세공과금(부가세 등 10% 내외)는 기업이 부담
- 신청기간
- 2016.2.1 ~ 상시접수(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재도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를 통해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
01
상담·신청
- 상담 (지역본지부)
온라인 신청
(www.rechallenge.or.kr)
- (신청기업→중진공)
-
-
02
검토·승인
-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 선정
- (중진공 승인)
-
-
03
협약·컨설팅
-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 실시
- (수행기관, 기업)
-
-
04
컨설팅 완료
및 처방
- 구조개선, 사업정리,
회생지원 등 진로제시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 안내 등
- (주관기관)
-
- 구조개선 필요기업
▶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안내
▶ 기타 사업전환, M&A, 유휴자산매각 등 지원정책 세부 상담
- 회생절차 필요기업
▶ 조기에 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팅 지원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
-
01
주관기관 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
- 주관기관 :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 회생컨설팅
지원여부 심의
- (중진공)
-
-
02
결과통보
- 회생컨설팅
지원 여부 결정
- 중진공→지원기업
-
-
03
기업회생
컨설팅 신청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활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지원
- 사업정리 필요기업
▶ 사업정리 지원 컨설팅을 연계하여 폐업, 파산, 신용회복 등의 신속한 사업정리와 재도전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신청․접수기간
- 16.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 희망기업은 재도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진로제시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
- 아래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벤처기업
-
01.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02.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최고기업
-
03. 신용보증기관 등에 보증료 연체, 부실 및 구상으로 등록된 기업
-
04.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
05.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
06.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된 중소벤처기업
-
07. 자본잠식 중인 중소벤처기업
-
10.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이자비용)인 기업
* 6개월 이내 차입금 원금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
* 거래처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폐업한 중소벤처기업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컨설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참고 1)
- 신청기업 유의사항
- 전문가 진단결과는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실제 회생계획인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함
-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은 처방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
- 문의처
문의처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비 고 |
중소벤처기업부 |
재도전성장과 |
(전화) 042-481-4356 (팩스) 042-481-6849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
(전화) 055-751-9636, 9635, (팩스) 055-751-9629 |
주관기관 |
(사업신청 홈페이지) www.rechallenge.or.kr |
콜센터 |
|
☏ 1357 (국번없음) |
|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로 문의(참고3 : 연락처 참조)
* 참고
1.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진로제시컨설팅)
2.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및 각종 첨부 서식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