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채무조정완료자)
-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 신청대상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벤처기업 경영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융자조정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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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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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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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도전 Fund 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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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상담․접수
- 신청방법
- 재도전지원센터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신청
- * 방문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 필수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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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센터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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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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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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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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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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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예비재창업자 6일, 기재창업자 4일과정 교육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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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사업관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2
- 서울 재도전지원센터 : 02-3430-3180
- 부산 재도전지원센터 : 051-630-7426
- 대전 재도전지원센터 : 042-866-0153
- 인천 재도전지원센터 : 032-450-0532
- 대구 재도전지원센터 : 053-601-5277
- 경남 재도전지원센터 : 055-212-1384
- 광주 재도전지원센터 : 062-600-3021
*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