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채무조정미완료자)
- 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용회복․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대출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요건
- 재창업 기업의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ⅰ)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
- ⅱ) 재창업지원 신청 전에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영업실적 필수)
* 재창업자금 지원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의 재창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자는 채무조정만 진행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상담․접수
- 신청방법
- 재도전지원센터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신청
- * 방문전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을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 필수
- 지원절차
- 사업관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2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 상담센터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