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채무조정미완료자)

지원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용회복․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지원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대출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요건
재창업 기업의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1. ⅰ)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
  2. ⅱ) 재창업지원 신청 전에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영업실적 필수)

* 재창업자금 지원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의 재창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자는 채무조정만 진행

신청기간
연중 수시상담․접수
신청방법
재도전지원센터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전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을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 필수
지원절차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사업관련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2
신용회복위원회 대표 상담센터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