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자금지원 및 재기보증

경영위기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또는 사업전환과, 사업 실패 후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1. 융자한도 : 45억원(지방소재기업 5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융자잔액 기준

  2.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3. 융자방식 : 융자신청·접수(중진공) 및 융자대상 결정 후 (1) 직접대출(중진공) 또는 (2) 대리대출(금융회사)
  4. 융자절차
    ① 융자신청·접수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 방문 상담 : (온라인신청) 상담 완료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
    ②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 융자대상 결정)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
    ③ 자금대출
  5. 접수시기 : 상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6.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④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⑤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 코스닥 상장기업,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기업 등)
    ⑥ 사행산업, 고소득 업종 및 소상공인 업종 영위 기업
    ⑦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운전자금)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구조개선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