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재기보증
-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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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증 종류
- 재도전재기지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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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관
- 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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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 대상
- 실패한 기업
& 재도전 기업주
(기보 단독채무자에 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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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 내용
- 구회생지원보증
+ 신규 보증
* 기보는 단순 회생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은 일반보증으로 지원
- 신청대상
- 기금 단독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
* 재도전 기업주 영위 개인, 법인, 실제경영자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 신청대상 제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된 상태
* 신청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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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점
- 상담·기업조사
- 기술평가·보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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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기지원
심의위원회
(영업점)
- 재기지원 심의
- (도덕성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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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영업점
- 재기지원보증승인
- (영업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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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영업점
- 회생지원보증 및
신규보증 실행
- (사후관리 실시)
- 우대내용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및 회생지원보증요율 연1% 고정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0억원(운전자금의 경우 10억원)
- 문의처
- ✔ 사업관련 문의처
- (전화) 1544-1150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