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재기보증

제도개요
  1. 01

    보증 종류

    재도전재기지원보증

  2. 02

    주관

    기보
  3. 03

    신청 대상

    실패한 기업
    & 재도전 기업주
    (기보 단독채무자에 한에)
  4. 04

    지원 내용

    구회생지원보증
    + 신규 보증

* 기보는 단순 회생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은 일반보증으로 지원

신청대상
기금 단독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

* 재도전 기업주 영위 개인, 법인, 실제경영자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신청대상 제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된 상태

* 신청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1. 01

    영업점

    상담·기업조사

    기술평가·보증심사
  2. 02

    재기지원
    심의위원회
    (영업점)

    재기지원 심의
    (도덕성평가 포함)
  3. 03

    영업점

    재기지원보증승인
    (영업점장 등)
  4. 04

    영업점

    회생지원보증 및
    신규보증 실행
    (사후관리 실시)
우대내용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및 회생지원보증요율 연1% 고정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0억원(운전자금의 경우 10억원)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처
(전화) 1544-1150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