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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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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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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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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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 신청대상
- ① 중기청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컨설팅 및 사전검토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 또는 회생 등 향후 진로를 제시해 주는 사업
- ②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업무제휴법원 : 서울중앙, 인천, 수원, 광주, 의정부, 창원지방법원(‘16.1월)
- 신청 희망기업은 재도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 신청기간
- 2016.2.1 ~ 상시접수(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희망기업 재도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or.kr)를 활용하여 회생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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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접수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관리시스템 활용
(www.rechallenge.or.kr)
- 기업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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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컨설팅 승인
- 지원자격
검토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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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행기관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 기업,수행기관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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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협약체결
- 지원기업
수행기관
주관기관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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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업부담금납부
- 기업비용 납입
및 증빙 제출
- 신청기업 ▶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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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컨설팅 실시
- 중간점검
완료점검
- 중진공
* 협약체결 : 컨설팅 승인 이후 “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간 협약체결
- 문의처
-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