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위기원인을 조기에 진단하여 진로를 제시하고,
회생 또는 구조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범위)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비용)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
(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신청대상
① 중기청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컨설팅 및 사전검토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 또는 회생 등 향후 진로를 제시해 주는 사업

②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업무제휴법원 : 서울중앙, 인천, 수원, 광주, 의정부, 창원지방법원(‘16.1월)

신청 희망기업은 재도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신청기간
2016.2.1 ~ 상시접수(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신청 희망기업 재도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or.kr)를 활용하여 회생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지원절차
  1. 01

    신청․접수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관리시스템 활용

    (www.rechallenge.or.kr)

    기업 ▶ 중진공
  2. 02

    컨설팅 승인

    지원자격
    검토
    중진공
  3. 03

    수행기관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기업,수행기관 ▶ 중진공
  4. 04

    협약체결

    지원기업
    수행기관
    주관기관
    중진공
  1. 05

    기업부담금납부

    기업비용 납입
    및 증빙 제출
    신청기업 ▶ 수행기관
  2. 06

    컨설팅 실시

    중간점검
    완료점검
    중진공

* 협약체결 : 컨설팅 승인 이후 “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간 협약체결

문의처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