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이 되어 아내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와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신청인이 아내 명의로 실질경영하고 있더라도 대표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후 재창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과거에 폐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30년이 경과되어 폐업사실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어떻게 증명하여야 하나요?
폐업신고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시점 시 ‘사업부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금융기관 연체내역, 세금체납내역, 보유자산 권리침해 기재서류 등)을 제출 하여 폐업 증빙 요청
- 14년 5월 파산면책 후 ‘15년 2월 게임개발업체를 재창업하여 현재 운영 중이나 과거의 실패이력으로 인한 신용저하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형편이 안 되는데 정부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폐업사유가 부도덕 하지 않고 재창업자 요건을 만족하며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금 상담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 담당자를 통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가 현재 국세등 세금체납인 경우에도 재창업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지요?
과거 사업실패자가 세금 체납 상태이더라도 신규로 재창업한 기업이 법인인 경우 기업 평가시에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재창업 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금분납 계획 제출을 통해 압류·매각 유예 확인이 되는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 재창업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금 체불이 있어도 가능한 지와 만약 제한 사유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
임금체불이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임금 지불계획안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경영평가란 무엇인가요?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는 제도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기업 경영 및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 재정지원 : 재창업자금(중진공), 재도전성공패키지(창진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기정원) 등
-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경우,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중기부 재기지원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됩니다. * 중기부 재기지원사업 : 재창업자금(중진공), 재도전성공패키지(창진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기정원) 등 단,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은 중진공을 포함한 타기관 재기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부여되나,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신청·접수, 평가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성실경영평가 탈락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성실경영평가 결과 탈락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탈락자는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성실경영 심층평가란 무엇인가요?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제도로, 폐업전·후의 성실경영 노력, 재기 성공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층평가를 신청한 자는 내외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실경영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받게 되고, 통과자에 대해 재기지원사업 참여시 우대혜택이 부여됩니다.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에 대한 우대혜택이 있나요?
①중진공 재창업자금 전용트랙 신청권한 부여 ②창진원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서류평가 면제 ③기보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도덕성 평가 우대 ④기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우선 추천 ⑤SGI서울보증 우대보증 지원 등의 우대혜택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