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신규 융자 방식 추진
1)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 신규 추진
- 해당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일반), 개발기술사업화)
2) 성장공유형(매칭투자) 방식 신규 추진
- 해당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일반),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 융복합형(융자+보조) 융자지원 방식 신규 추진
- 해당자금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2.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 운전자금 한시적 완화
3.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 중소기업(레전드 50+) 우대 지원
- 해당자금 : 전 자금
2024년 3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