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9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주요 변경사항>1.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규 추진2. 융자공고 내 용어 사용 정비2024년 3월 19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