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5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한 연장 등
1) 신청기한 연장 : (당초) 2024.03.25 ~ 2024.5.31 → (변경) 2024.03.25 ~ 2024.7.31
2) ESG 자가진단 :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ESG 자가진단'을 필수에서 생략(선택) 가능토록 변경
2. 융자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중 ⑤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대한 일부 문구가 다소 모호하여 표현을 명확화
* (당초)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 (변경)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2024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