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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부실中企 숨 불어넣는 워크아웃 부활… 법정관리發 줄도산 막는다(2018.08.15)
작성자 재도전관리자 작성일 2018.08.16

[한국경제] 부실中企 숨 불어넣는 워크아웃 부활… 법정관리發 줄도산 막는다


 “다양한 파산절차 필요해” 

전문가들은 워크아웃을 포함한 다양한 파산제도가 있으면 기업의 회생 기회가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 대해 국가 경제 차원에서 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회생 가능성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촉법 재입법을 결정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진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의 발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촉법 운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도 중소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해 정상화하는 데 4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기존 기촉법이 만료되기 전엔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촉법 근거), 법정관리 등 세 가지였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기 쉬운 대기업에만 대부분 적용됐을 뿐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두 가지였다. 법정관리는 기업의 채무가 일시에 탕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때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대규모 채무 탕감이 불가피한 기업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협력업체의 상거래채권이 유효할 뿐 아니라 채권단의 신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협력기업에 대한 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기촉법 대상에 포함된 2016년 이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4개였다. 하지만 이들의 협력업체까지 감안하면 실제 자금난을 피해간 기업은 수백 개에 달했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 박신영 기자

 

 

원문보기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5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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