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무역조정
무역조정지원사업 개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기업 및 FTA 체결 이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사업목적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지원
- 지원대상
- ① 전체 매출액(생산량)과 피해품목(생산량)의 매출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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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예상)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은 5%이상 감소(예상)되는 경우
-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주생산품목과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 증가
-
지원대상 동종 또는 대체가능한 제품 수입증가 - 판단기준 : 용도, 유통경로, 물리적특성(구성요소), 품질, 관세품목분류(HS코드), 대체사용가능성 등
- 기업 생산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일 것
-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6∼10단위 기준
-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이 FTA발효에 따라 인하 또는 철폐될 것
지원절차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
-
- 01 신청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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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신청서작성지원
- (중진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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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무역피해 판정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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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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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융자·컨설팅 지원(3년간)
- * 융자지원전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 必 - (중진공)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융자·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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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신청
- (기업)
-
- 02 신청서작성지원
- (중진공 승인)
-
- 03 무역피해 판정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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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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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컨설팅 지원
- (중진공)
지원내용
① 융자지원
- 신청대상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 융자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전환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담보부 대출),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신용 대출)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담보부·신용 대출)
- 대출한도
- 사업개요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단, 수출향상기업(최초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중진공 융자제한기업 중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② 컨설팅지원
- 지원대상
- [무역조정 상담지원]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무역피해기업 중 중진공으로부터 무역피해판정을 통해 승인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 지원한도
- [무역조정 상담지원] 기업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20백만원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기업당 최대 40백만원(1회)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