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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실패 박람회 열고, 부담 덜어주고… 재창업·재도전 지원한다 (2018.09.13) |
작성자 재도전관리자 |
작성일 2018.09.14 |
행안·중기부 주최 내일부터 광화문광장 정책금융기관 보유 채권 3조 3000억원 2021년까지 정리… 8만명 채무조정 도와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제도 3년 연장 2020년부터 폐업한 구직 영세업자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이 처음 합의한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22조 성실 경영자 5년간 단계 면제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술재창업 활성화 방안’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채권 3조 30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단계적으로 판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사들인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까지 채무를 조정한다. 캠코에 팔기 전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이전에는 이자만 감면했으나, 이번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감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의 독버섯’으로 불리는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법 위반·불성실 경영자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현재는 기업이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과점주주이거나 최다출자자인 기업인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됐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인의 정보가 금융회사 등에 공유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고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기업인에 한해 관련인 등록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성실한 기업인 실패해도 신용불이익 없게
개선 방안에는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 범위가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1년까지 재창업 예산을 1조원 규모로 늘리고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신용 회복과 재창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의 좌절과 실패 경험을 나누고 재창업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와 중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정책토론, 재도전 지원, 문화공연과 전시·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중기부 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실패 기업인이 직면한 경영 애로를 발굴하고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현행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노사정은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상태의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13020016&wlog_tag3=naver#csidxb76280f28e094339b5a502c89b8ef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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