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사업소개
폐업이력 등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기와 재창업을 도모
지원대상
- 폐업이력을 보유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인 (예비)재창업기업으로, 아래 유형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등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별도자금
- 기술혁신형 재창업, 신용회복위원 재창업지원
- ① 기술혁신형 재창업(1개 이상 해당 시)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 정부의 R&D사업 선정
-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 재도전Fund 투자유치
- 과기부ICT 재창업 사업 선정
- 혁신성장분야 영위
-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 ②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① 기술혁신형 재창업(1개 이상 해당 시)
지원내용
- 재창업자금 시설·운전자금 융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지원한도 :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지원절차
재창업자금(기술혁신형 포함) 융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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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신청(www.kosmes.or.kr)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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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융자결정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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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자금 대출
- 중진공
※ 꼭 알아두세요!
압류·매각의 유예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 예외 가능
문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자금 상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