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사업소개
재창업자금 융자기업에 대해 납품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발급 지원
지원대상
- 재창업자금 대출기업(대출일 기준 2년 내 신청기업)
- ※ 단, 다음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대상 제외
- 재창업자금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 기업, 재창업자금 기한의 이익 상실(연체 등으로 만기 전 상환 도래) 된 기업, 서울보증보험(주) 보험 사고자
지원내용
- 2년간 기업 당 5억원 계약이행 보증보험 신용 지원
- 이행보증보험(입찰,계약,차액,선급금,하자,지급) 및 인허가보증보험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가까운 서울보증보험(주) 지점 통해(☎ 1670-7000) 신청
문의
- 서울보증보험(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2-3671-7063, ☎ 055-751-9625)
* 단,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