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재도전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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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업경험과 우수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
    • (예비 재창업자) 공고일 이전에 폐업 이력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재창업기업의 대표자)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다음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신청제한대상
      순번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1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2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3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 평가 결과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시행령 제99조의 6)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旣)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창업중심대학(실험실 특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비대면, 신산업),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단,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사업 협약 잔여기간 3개월 미만 시 신청 가능
    • ⑤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안내

  • 신청자격(기본요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①일반형, 또는 ②IP전략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재창업자
  • 신청제한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旣)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 ⑤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창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200백만원),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패키지식 지원

지원규모

  • 108개 사 내외

신청기간

  • 연간 1회 (1~2월 사업공고)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내 사업공고 확인

지원절차

지원절차

문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 (☎ 044-410-1761, 1763,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