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재도전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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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업경험과 우수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신청대상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
    • (예비 재창업자) 공고일 전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기업의 대표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순번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1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 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채무조정제도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 - 5500)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순번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1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순번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1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붙임 2] 참고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⑧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중인 자(기업)
    •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⑪「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⑫「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공고일 기준, 2개 이상의 기업(개인 또는 법인)을 운영중인 자(기업)

신청기간

  • 연간 1회 (1~2월 사업공고)

지원규모

  • 201개사 내외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패키지식 지원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내 사업공고 확인

사업절차

지원절차

문의

  • 창업진흥원 예비재도전실 (☎ 044-410-1983, 1992, 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