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구조개선전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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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악화되기 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 절차종결 후 3년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업(S&LB, 국세물납법인, 패키지형 금융지원) 참여기업 중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
    •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주요 융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압류·매각 유예시 융자가능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기업
    •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⑤ 정책자금 융자심사 탈락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기업
    • ⑥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⑦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⑧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조

융자지원

  • 융자범위 :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한함(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조건에 따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준용(변동금리)
  • 대출기간 : 신용 대출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한도 : 3년간 10억원 이내

신청기간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지원절차

문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자금 상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