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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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국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재기기업인에 대한 원활한 재기를 지원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이 위기에 처한 자
    •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2.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 [지원 요건]
    •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봄) 미만이고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의 평균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자
      ㄱ. 중진공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15억원
      ㄴ.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15억원
      ㄷ.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금액 제한 없음
    •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4. 신청일 당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5. 신청일 당시 다음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ㄱ.「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출 것
      ㄴ.「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것
      ㄷ.「소득세법」제162조의2제1항 및「법인세법」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ㄹ.「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 지원내용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최대 3년 이내 징수유예
      *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유예기간중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징수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징수유예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126) 신청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참조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신청대상 :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3년간 유예
  • 신청방법
    •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체납처분유예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126) 신청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참조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