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도전 사업자지원 사업
사업소개
경기도 내 우수한 재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유도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경기도내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 3년 미만 기업
1. 예비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공고일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초기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공고일기준 사업개시일이 경기도내 3년미만 재창업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로 신청(개인/법인 대표자)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② 재창업일보다 폐업일이 선행된 자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① 경기도내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15개사에 사업화자금과 역량강화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아이템 개발, 지재권 출원/등록, 홍보 등 최대 30백만원/社
- 역량강화 지원 : 역량강화 교육, 투자IR, 데모데이, 투자상담회 등 - (재도전 성공센터 운영) 경영위기 기업, 재도전 기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법률‧세무‧회생절차 등 일반상담, 전문가 상담 및 심층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 '23년 3월중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gsp.or.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① 사업신청·접수
- ② 자격기준 검토
- ③ 성실경영평가
- ④ 서류평가
- ⑤ 발표평가
- ⑥ 타사업 중복 및 법위반 사실 조회
- ⑦ 최종선정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 031-259-6087)
* 단,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