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평가
사업소개
성실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별에 활용
지원대상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성실경영 심층평가)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폐업 후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성실경영평가(일반) 통과자 중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 코드) 일치
사업내용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
- <재창업 지원사업>
- [중진공] 재창업자금
- [신·기보] 재창업자금-신복위
- [창진원] 재도전성공패키지
- [지자체]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사업 등
-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심층평가 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주요 우대혜택>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주요 우대혜택 안내표 기관 우대혜택 내용 중진공 - 재창업자금 금리우대(△0.3%p)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평가 면제
-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기업 인정(별도 트랙 평가)창업진흥원 -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서류평가 면제
- 초기창업/예비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서류평가 면제(청년 대상)기술보증기금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심사시 '도덕성평가' 우대 SGI서울보증 - 무담보 이행 및 인허가 우대보증 지원 한국신용정보원 -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역금융 보증한도(1.5배), 보증료할인(20%) -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재기성공역량 및 신기술, 신규BM 적용 등을 심층평가 하여 통과자는 창업 인정 자격 및 심층평가 통과 혜택 부여
- <창업인정 방법>
- 창업기업확인 신청 시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창업) 통과증을 제출하여 동종업종 창업에 따른 창업 불인정 요건에 대한 사유 해소 가능
*본 창업인정은 창업지원법 상 창업인정으로 중기부 창업지원 사업 등에 참여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 인정과 다르므로 창업자 세제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창업기업확인 신청 시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창업) 통과증을 제출하여 동종업종 창업에 따른 창업 불인정 요건에 대한 사유 해소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신청 -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성실경영평가 온라인 신청 생략 가능
평가방법
- (성실경영평가) 서류 평가(비대면 방식)로,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및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평가
* 통과자는'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발급(통과일로부터 3년간 유효) - (성실경영 심층평가) 서류평가 이후 통과자에 한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 개최로,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준비도 등 발표평가
*서류평가 기준 : 우수성 입증 가점 항목 중 3가지 이상 항목 인정 시 통과
** 통과자는'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발급(통과일로부터 3년간 유효) -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서류평가 이후 통과자에 한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 개최로,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재기준비도 및 신기술, 신규BM 적용 수준 관련 발표평가
*서류평가 기준 : 우수성 입증 가점 항목 중 3가지 이상 항목 인정 시 통과
** 통과자는'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발급(통과일로부터 3년간 유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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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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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경영평가
- 기업경영 및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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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통보 및 확인증 발급
- 통과 여부 안내 및
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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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
- 통과기업 → 각 기관
- 심층평가 신청
- 통과기업 → 중진공
- 심층평가(동종업종) 신청
- 통과기업 → 중진공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은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부여되나, 사업별 지원기준 및 별도평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됨(사업별 요건 사전확인 必)
사업문의 및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앙재도전종합지원센터
- ☎ 02-3211-5609,5610
-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