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구조개선전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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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일시적 위기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와 자율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기업정상화 도모

지원대상

  •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중소기업
    * 협력은행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 지원 제외 대상 : [10]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제한요건과 동일
선제적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자격요건 안내표
구 분 대 상
대상기업 설립 3년 이상 법인기업(제조업 우대)
채무현황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기업
* 150억원 미만기업은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업종 영위 시 지원가능
권리침해 가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침해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기업상태 회생절차 해당사항 없는 기업
신용위험 등급 (중진공) 조기경보 최종등급 기준 '주의' 또는 '예비경보' 기업
- 단, 은행이 추천한 경우, '정상' 기업도 가능
(금융권) 신용위험 평가결과 'B' 또는 'C' 등급인 기업
외감기업 최근결산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지원내용

  • 회계법인 기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공급 등의 중진공 및 협력은행 연계 금융지원 또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지원
선제적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지원 안내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금융지원 신규대출 신규자금 신용대출 지원(시설 및 운전) 고정금리(2.5%)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통상 1년 단위 연장
금리인하 기존 대출금의 금리인하 금리 Cap(금리상한) 적용
경영개선 회계법인 주도로 경영개선 계획 수립 기업부담금 없음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상담을 통한 접수
  • 협력은행을 통한 신청 및 은행 → 중진공 추천을 통한 접수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922~99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협력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