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소개
일시적 위기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와 자율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기업정상화 도모
지원대상
-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중소기업
* 협력은행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 지원 제외 대상 : [10]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제한요건과 동일
구 분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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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설립 3년 이상 법인기업(제조업 우대) |
채무현황 |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기업 * 150억원 미만기업은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업종 영위 시 지원가능 |
권리침해 | 가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침해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
기업상태 | 회생절차 해당사항 없는 기업 |
신용위험 등급 | (중진공) 조기경보 최종등급 기준 '주의' 또는 '예비경보' 기업 - 단, 은행이 추천한 경우, '정상' 기업도 가능 (금융권) 신용위험 평가결과 'B' 또는 'C' 등급인 기업 |
외감기업 | 최근결산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
지원내용
- 회계법인 기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공급 등의 중진공 및 협력은행 연계 금융지원 또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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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 신규대출 | 신규자금 신용대출 지원(시설 및 운전) | 고정금리(2.5%)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 통상 1년 단위 연장 | |
금리인하 | 기존 대출금의 금리인하 | 금리 Cap(금리상한) 적용 | |
경영개선 | 회계법인 주도로 경영개선 계획 수립 | 기업부담금 없음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상담을 통한 접수
- 협력은행을 통한 신청 및 은행 → 중진공 추천을 통한 접수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922~99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협력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