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소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악화되기 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 절차종결 후 3년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업(S&LB, 국세물납법인, 패키지형 금융지원) 참여기업 중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
-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주요 융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압류·매각 유예시 융자가능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기업
-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⑤ 정책자금 융자심사 탈락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기업
- ⑥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⑦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⑧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융자지원
- 융자범위 :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한함(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조건에 따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준용(변동금리)
- 대출기간 : 신용 대출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한도 : 3년간 10억원 이내
신청기간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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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
- 상담·접수
-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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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평가
- 재무평가, 정책목적성 등 평가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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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 자금 지원
- 중진공
문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자금 상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