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 과거에 사업실패로 폐업을 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 경험이 있는 생활용품 분야의 제품개발을 틈틈이 해오고 있는데 기술개발을 통한 재도전을 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몰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또는 재창업기업의 R&D과제 선정 후 관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과다경쟁 출현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인력감축, 비용절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운영자금이 지원되면 매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자금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이 있습니다.(상세지원 대상 및 내용은 재도전주요지원사업 참조)
-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신청했다가 3개월 전에 사업성 미비로 탈락되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거래처가 발굴되어서 이번에는 꼭 운전자금이 절실한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탈락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 중진공에서 청년전용자금을 1억원 지원받아 운영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는바 폐업 후 재창업을 하였을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재창업자금은 사업실패로 인한 재창업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부도 등 실패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재창업자금을 받기 위해 폐업하는 것은 재창업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당한 실패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 폐업 후 타기업을 인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과거 실패경험이 있는 분이 기존 기업을 인수한 시점이 재창업자금 신청일로부터 7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인수된 기업의 업력이 7년 이상인 경우는 재창업자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수된 기업 업력이 7년 미만일 경우는 신청 가능 합니다.
- 기존 운영하던 사업장이 사정상 재창업한 기업의 설립일자보다 늦게 폐업하였을 경우 재창업자금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기존 사업자의 폐업일이 재창업한 업체의 설립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과거 사업장이 사실상 가동중단 되어 매출액이나 종업원이 없는 등 가동중단 된 것이 확인될 경우 재창업자금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기업 자산, 매출 등을 빼돌리는 등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개인기업 폐업 전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현재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재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한지?
재창업자금은 과거 실패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위사업의 폐업여부이므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면 재창업자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이 되어 아내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와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신청인이 아내 명의로 실질경영하고 있더라도 대표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후 재창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과거에 폐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30년이 경과되어 폐업사실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어떻게 증명하여야 하나요?
폐업신고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시점 시 ‘사업부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금융기관 연체내역, 세금체납내역, 보유자산 권리침해 기재서류 등)을 제출 하여 폐업 증빙 요청
- 14년 5월 파산면책 후 ‘15년 2월 게임개발업체를 재창업하여 현재 운영 중이나 과거의 실패이력으로 인한 신용저하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형편이 안 되는데 정부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폐업사유가 부도덕 하지 않고 재창업자 요건을 만족하며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금 상담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 담당자를 통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