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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 인정 제도 도입 안내
작성자 중진공 오민권 작성일 2025.06.11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창업 인정 위한 신규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규 비지니스 모델 도입 또는 신기술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 역량을 갖춘 재창업자에게는 전용 확인증을 발급하고, 해당 확인증을 기반으로 창업기업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으로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동종업종  재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성실경영 심층평가 (동종업종 창업인정)  (시행일:`25.6.12~)


□ 사업목적: 과거 폐업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실패경험을 자산화하여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인의 창업인정으로 재도전 활성화


□ 신청대상: 폐업후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성실경영 평가」 통과자(유효기간 內)


□ 평가방법: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평가로 진행 


□ 평가내용: 폐업 전∙후의 성실경영 노력, 신규 비지니스 모델 도입 또는 신기술 도입 여부 등 재기역량 종합 평가


□ 지원내용: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 발급 (창업기업확인 요건 서류)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앙재도전종합지원센터 

(전화) 02-3211-5609, 02-3211-5610 

(이메일) spt@kosmes.or.kr


※ 세부내용은 첨부 안내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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