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 인정 제도 도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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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진공 오민권 | 작성일 2025.06.11 |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창업 인정 위한 신규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규 비지니스 모델 도입 또는 신기술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 역량을 갖춘 재창업자에게는 전용 확인증을 발급하고, 해당 확인증을 기반으로 창업기업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으로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동종업종 재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성실경영 심층평가 (동종업종 창업인정) (시행일:`25.6.12~) □ 사업목적: 과거 폐업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실패경험을 자산화하여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인의 창업인정으로 재도전 활성화 □ 신청대상: 폐업후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성실경영 평가」 통과자(유효기간 內) □ 평가방법: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평가로 진행 □ 평가내용: 폐업 전∙후의 성실경영 노력, 신규 비지니스 모델 도입 또는 신기술 도입 여부 등 재기역량 종합 평가 □ 지원내용: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 발급 (창업기업확인 요건 서류)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앙재도전종합지원센터 (전화) 02-3211-5609, 02-3211-5610 (이메일) spt@kosmes.or.kr ※ 세부내용은 첨부 안내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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