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우수 성실경영자)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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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9.06 |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수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에 대한 과거 부정적 신용정보의 블라인드(금융기관 간 공유 제한) 제도를 ’24.9.6.(금) 시행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 제도 시행일과 무관하게 통과 유효기간(통과일로부터 차년도 말까지)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즉, 23년부터 통과한 재창업자는 지원(소급적용) 됩니다. □ 지원내용 :「신용회복,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무조정정보, 기록보존중인 연체정보」 블라인드(금융기관 간 공유 제한) □ 유의사항 : "유효기간 종료" 및 효력상실 사유 발생" 시 블라인드 해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앙재도전종합지원센터(02-3211-5609, 5610) ※ 세부내용은 첨부 안내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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