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보증
사업소개
실패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채무상환 및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을 지원
지원대상
- 신보 단독채무자로서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 기업
지원내용
- 회생지원보증 또는 채무조정을 수반하여 취급하는 신규보증
* 회생지원보증 수반 신규보증 : 신보 구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보증(회생지원보증)과 동시에 신규자금을 지원
- 지원금액 :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결정 / 단, 상각채권은 최대 75% 감면
- 보증조건 : 보증비율(회생지원보증은 전액보증, 신규보증은 80% 이상), 보증료율(최대 1.2%)
* 채무조정 수반 신규보증 :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성실 변제 중인 자에게 신규자금을 지원
- 지원금액 :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결정
- 보증조건 : 보증비율(80% 이상), 보증료율(최대 1.2%)
신청방법
-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 접수 - 신용조사 심사 - 재도전 심의위원회 - 보증승인 - 채무조정 신규보증
문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 단,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