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보증
사업소개
-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실패한 경영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보증 또는 채무조정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
지원대상
- 기보 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 또는 기업주(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영위하는 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 재기보증 신청 제외 대상
- 휴업중인 기업,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기보 외에 다른 기관에서 등록한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신청방법
-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1544-1120)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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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 상담·기업조사 기술평가·보증심사(도덕성평가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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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보증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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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심사위원회
- 재기지원 심사 승인(도덕성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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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 채무조정 및 신규보증 실행
- 지원결정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문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