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사업소개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재도전 중소기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지원내용
-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대출규모) 기업당 시설자금 60억원, 운전자금 5억원 한도로 지원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채무조정미완료자)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보증서부) 지원
신청안내
- 신청자격(기본요건)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상담 및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신청·접수
- 지원방식
-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세금체납기업(단, 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경우 신청가능)
- 휴·폐업 중인 기업
-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 기업
지원절차
신용미회복(채무조정 미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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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신청
- 예비재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신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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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경영평가
- 과거 기업경영 및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실 조회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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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결정
- 사업성평가 / 채무조정
- 중진공, 기보, 신보 중 1개 기관 / 신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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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대출
- 보증서발급 및 대출실행
- 중진공, 기보, 신보
문의상담
- 사업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 신용회복위원회 관할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