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재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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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재도전 중소기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지원내용

  •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대출규모) 기업당 시설자금 60억원, 운전자금 5억원 한도로 지원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채무조정미완료자)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보증서부) 지원

신청안내

  • 신청자격(기본요건)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상담 및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신청·접수
  • 지원방식
    •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세금체납기업(단, 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경우 신청가능)
    • 휴·폐업 중인 기업
    •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 기업

지원절차

신용미회복(채무조정 미완료)자

지원절차

문의상담

  • 사업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 신용회복위원회 관할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