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컨설팅
사업소개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생 및 재기를 위해 구조개선, 사업정리 및 기업회생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안내
- 신청자격(기본요건)
-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자금* 최초로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공적인 재기를 위하여 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재창업자금 직대(신용) 1억원 이상
-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자금* 최초로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공적인 재기를 위하여 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신청기간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713백만원, 330개사 이내
(진로제시컨설팅 포함 전체 지원규모)
- 713백만원, 330개사 이내
- 기업분담금
- 컨설팅금액의 1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바우처시스템(www.mssmiv.com) 활용)
-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등 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시 필수 첨부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간편장부대상자 등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기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자 컨설팅 안내표 구 분 투입일수 보수액 비 고 재무분석 3일 180만원 기업분담금 10% 포함 기술사업성 분석 2일 60만원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1. 휴·폐업중인 기업
- 2. 공고 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3.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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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온라인 신청(www.mssmiv.com)
- (신청기업→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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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평가
- 기업현장 평가실시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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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승인
-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 선정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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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컨설팅
- 협약(온라인)
컨설팅 실시 - (수행기관, 신청기업)
문의상담
- 사업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전화 : 055-751-9624
- email : sh29@kosm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