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소개
연계기관에서 발굴·추천한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신청안내
- 신청자격(기본요건)
-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의 연계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 연계기관 추천을 특한 후 신청 가능(추천없이 과제 접수 불가)
-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의 연계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 신청방법
- 연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 한국발명진흥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청
- 지원내용
- 기술성, 사업성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내용 안내표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대 1.2억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1년 이내)연구개발비의 90% 이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기술성, 사업성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절차
- 사업공고(중기부)
- 각 연계기관 개별 진행
- 연계기관 개별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추천기업 선정
- 추천기업 대상 신청·접수 (온라인)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TIPA)
- 선정결과 보고 (TIPA)
- 선정결과 승인 (중기부)
- 선정결과 통보 (TIPA)
- 과제협약 (TIPA)
- 자금지원 (TIPA)
- 과제관리 (TIPA)
- 최종평가, 사후관리 (TIPA)
문의상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