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진로제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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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제시컨설팅위기원인을 조기에 진단하여 진로를 제시하고, 회생 또는 구조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하고 연계지원 방안 안내
    • 구조개선 :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 기업회생 : 회생컨설팅 지원 연계
    • 사업정리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연계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벤처기업

컨설팅내용
컨설팅내용 기술사업성 분석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재무분석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지원조건

  • 총 컨설팅 지원일수 5일이내, 최대 240만원 지원 (사업정리지원 연계 지원시 최대 8일 420만원까지 가능)
  • * 컨설팅 제세공과금(부가세 등 10% 내외)는 기업이 부담

신청기간

2020년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홈페이지 https://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로그인)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재기) 필요서류 작성 후 업로드

지원요건

아래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요건
  • 01.기업경영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및 진로제시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서 구조개선·사업전환·재기컨설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02.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절차

구조개선 필요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안내
기타 사업전환, M&A, 유휴자산매각 등 지원정책 세부 상담
회생절차 필요기업
조기에 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팅 지원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회생절차

사업정리 필요기업
사업정리 지원 컨설팅을 연계하여 폐업, 파산, 신용회복 등의 신속한 사업정리와 재도전에 필요한 사항 안내
지원 제외대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폐업한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컨설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참고 1)

유의사항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은 처방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

문의처

문의처
지역본(지)부 연락처
강원 02-2106-7459
강원영동 02-2183-6784
경기 02-769-6420
경기남부 032-837-7033
경기동부 032-837-7032
경기북부 032-560-2376
경기서부 031-260-4968
경기지역본부 031-760-9015
경남 031-899-9104
경남동부 031-783-0606
경남서부 031-920-6734
경북 033-269-6932
경북남부 033-649-9373
경북동부 042-281-3740
광주 041-589-4586
대구 043-230-6814
대전세종 043-841-3612
대전세종 063-210-9912
부산 063-460-9831
부산동부 053-606-8432
서울 054-440-5920
서울동남부 054-288-7342
서울동남부 053-603-3321
서울동남부 062-600-3024
서울북부 061-280-8032
울산 061-72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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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 052-70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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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 064-754-5156
제주 02-2023-4331
충남 02-2023-4333
충북 031-260-4927
충북북부 042-281-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