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회생컨설팅위기원인을 조기에 진단하여 진로를 제시하고, 회생 또는 구조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 성공적인 유관기관간 협력사례(중기부·법원·중진공)로 소개
- 서울회생법원 S-Track사업* 중 실효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
* 서울회생법원에서 설계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회생지원 프로그램' - 회생 : 회생절차 전체(평균 7개월 이상) 과정(변호사·회계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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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개시신청준비
- 변호사, 회계사 개시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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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개시신청
- 보전처분 포괄적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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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검토절차
-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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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개시결정
- 조사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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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채권 신고
- 채권자 시부인 채권자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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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각종 서류
-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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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3차 관계인 집회
- 일반채권 2/3 담보채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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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최종 결정
- 인가 또는 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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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회생 : 자율적 구조조정(ARS*) 신청에 대해 법원 검토 후 추천 → (사적) 자율 구조조정기간 부여(회계사 지원)
*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Program(서울회생법원, '18.7월 도입)-
- 01개시신청준비
- 변호사, 회계사 개시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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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개시신청
- 보정처분 포괄적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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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ARS 신청
- 개시 결정 최장3개월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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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ARS 진행
- 자율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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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ARS
- (성공) 종료, (실패) 회생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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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비용 :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
-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 상담 : 금요일(14:00~18:00) 서울회생법원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신청대상
- ① 중소벤처기업부 진로제시컨설팅사업* 에 참여한 기업으로 컨설팅 및 사전검토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중 간이회생(간회합, 간회단)도 지원가능함
- * 은행추천 연계형,뉴스타트(서울회생법원) 연계형 진로제시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
- ②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업무제휴 법원* 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 업무제휴법원 : 서울회생, 인천, 수원, 광주, 의정부, 대전, 창원, 부산, 대구, 울산, 제주, 전주, 춘천, 청주
-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중 간이회생(간회합, 간회단)도 지원가능함
신청기간
- 2020년 상시(예산소진시까지)
-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홈페이지 https://www.mssmiv.com 에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로그인)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재기) 필요서류 작성 후 업로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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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신청?접수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바우처시스템 활용 (www.mssmiv.com)
- 기업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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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컨설팅 승인
- 지원자격 검토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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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수행기관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 기업,수행기관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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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협약체결
- 지원기업 수행기관 주관기관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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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기업부담금납부
- 기업비용 납입 및 증빙 제출
- 신청기업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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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컨설팅 실시
- 중간점검 완료점검
- 중진공
* 협약체결 : 컨설팅 승인 이후 “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간 협약체결
문의처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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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도권) | 재도약성장처 | 02-2106-74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도권외) |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