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무역조정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자금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기업 및 FTA 체결 이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및 시간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0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10년(거치 5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신청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벤처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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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의 개념 및 유형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벤처기업
-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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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신 청
-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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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사업전환진단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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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사업전환계획승인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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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융자, 컨설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