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벤처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 지원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출 불가)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불가)
지원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01.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02.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벤처기업 - 03.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벤처기업
- 04.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0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 06.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지원절차
-
- 신 청
- 위기기업
-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
- 경영개선진단
- 중진공,신기보
-
- 구조개선진단
- 중진공,신기보, 주채권은행
-
- 자금실사
- 중진공
-
- 자금지원
- 중진공
워크아웃 추진 기업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등록기업 및 회생인가기업
문의처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