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보증
신용보증기금재기보증
1-1 보증 지원
제도개요
보증종류 | 주관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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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지원 | 회생지원보증 | 신보 | 실패한 기업& 재도전 기업주 (신보 단독채무자만 대상) |
구상채무 변제자금 |
재기지원보증 | 구상채무 변제자금&신규 자금 | |||
회생절차조기종결기업보증 | 회생절차조기종결기업 | 신보회생채무 변제자금&신규 자금 | ||
법적변제의무 종결기업*보증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 신규 자금 |
신청대상
- 회생지원보증 :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 기업
- * 실패한기업 : 신보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 재도전 기업주 : 신보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구상채권의 주채무자 등
- 재기지원보증 : 회생지원보증 신청대상과 동일*
- * 단, 허위자료제출기업 및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
- 회생절차조기종결기업보증 : 회생절차조기종결기업*
- * 보증신청 접수일까지 기일 도래된 회생계획상 변제계획을 이행한 기업
- 법적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 * 파산·면책 결정 확정, 회생절차 완료 등 채무조정으로 구상채무, 보험금 법적 변제의무 면제 또는 면책된 기업. 단, 신보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은 제외
지원절차
- 공통
- 상담(접수)→시뇽조사,보증심사→재도전심의위원회→보증승인→재기교육프로그램
- 심화
- 추천→재도전실무위원회→컨설팅→재도전심의위원회→보증승인→재기교육프로그램
우대내용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 우대
구 분 | 회생지원보증 | 재기지원보증 | 회생절차조기종결기업보증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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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80%* (100%까지 상향조정가능) | 일반 부분보증비율 동일 | |
보증료 | 연 1.2% 이하 | 일반 보증료율 동일 |
보증한도
구 분 | 회생지원보증 | 재기지원보증 | 회생절차조기종결기업보증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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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30억원 | 15억원 | |
운전자금 보증한도 | 최근 1년 매출액 or 당기매출액 or 추정매출액의 1/2 |
최근 1년 또는 추정매출액의 1/3 ~ 1/6 | ||
시설자금 보증한도 | - | 소요자금 범위 내 |
1-2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재기지원컨설팅 지원
- 대상: 재도전 재기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기업 또는 상시종업원 수가 3인 이상인 기업 등
- 주요 컨설팅 내용
컨설팅 항목 | 컨설팅 기간 | 컨설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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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원인 진단, 사업계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전략 제시 - 심의위원회 추천을 위한 경영자의 도덕성, 재기의지, 채무상환 노력도 점검 등 |
보증지원 후 3개월 이내 | 무료 |
재창업컨설팅지원
- 대상: 재창업지원을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업 등
- 주요 교육 내용
교육항목 | 교육시기 및 기간 |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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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제고, 경영역량 강화, 실패원인 분석과 피드백 - 사업계획 수립 및 피드백 등 |
지원이전 : 사업성평가 컨설팅(신보가 사업성평가 기관일 경우) 지원이후 : 사후관리 컨설팅(신보가 사업성평가 기관이 아닐 경우) |
무료 |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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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1588-6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