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보증
기술보증기금재기보증
제도개요
-
- 01
- 보증 종류
- 재도전재기지원보증
-
- 02
- 주관
- 기보
-
- 03
- 신청 대상
- 실패한 기업
& 재도전 기업주
(기보 단독채무자에 한에)
-
- 04
지원 내용
- 구회생지원보증
+ 신규 보증
- 04
* 기보는 단순 회생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은 일반보증으로 지원
신청대상
- 기금 단독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
- * 재도전 기업주 영위 개인, 법인, 실제경영자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 신청대상 제외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된 상태
- * 신청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
- 01
- 영업점
- 상담·기업조사
- 기술평가·보증심사
-
- 02
- 재기지원
심의위원회
(영업점) - 재기지원 심의
- (도덕성평가 포함)
-
- 03
- 영업점
- 재기지원보증승인
- (영업점장 등)
-
- 04
- 영업점
- 회생지원보증 및
신규보증 실행 - (사후관리 실시)
우대내용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및 회생지원보증요율 연1% 고정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0억원(운전자금의 경우 10억원)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 154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