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지원자금
재창업지원자금(채무조정완료자) 신속한 구조개선 및 사업 실패 후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융자잔액 기준 6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수도권 제외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원)
- 대출기간 : 시설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신청대상
- (신용회복자)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3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벤처기업 경영인
-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 단, 체납자인 예비 재창업자가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 체납처분유예 승인시 대출 가능
- * 실패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융자조정형으로 지원
- 01.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 02.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 03. 재도전 Fund 지원기업
- 04.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05.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 기업
- (신용미회복자)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 후 신청
- 01.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02. 실패기업의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30억원(원금) 이하인 자
- 03.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수시상담 및 접수 (예산소진시 마감)
- 기업 소재지별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상담 및 접수, 평가, 대출진행
지원절차
- 중진공 홈페이지에 상담예약
- 재도전센터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
- 온라인 신청
- 기술·사업성 평가
- 지원결정
- 대출
문의처
- 기업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중진공 지역본지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