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지원자금
재창업지원자금(채무조정미완료자)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보증서부 대출)을 동시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기관
4기관 협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신보, 기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용회복·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융자잔액 기준 6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수도권 제외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원)
- 대출기간 : 시설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요건
재창업 기업의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01.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
- 02. 재창업지원 신청 전에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03. 현재 혹은 과거 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을 보유 혹은 과거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재창업자금 지원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의 재창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자는 채무조정만 진행
신청기간
연중 수시상담 및 접수(예산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 사전 상담은 4기관이 모두 가능
- 신용회복 상담을 포함한 최종상담과 신청서 접수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접수
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지원 절차(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과 중진공 재창업자금지원 동시 검토)
* 대상 : 신영미회복자 + 총채무 30억원 이하 + 중진공 재창업자금 요건 충족
신청접수[신복위지부] | ·상담 및 신청 채무조정 가능성,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등 상담, 평가기관 1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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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자금 > | < 신복위 채무조정 > | |
평가[평가기관] 및 지원결정[신복위재창업위원회] |
·성실경영평가 실시 - 중진공, 신보, 기보 중 1 |
·채무조정신청통지 및 체권계산서 요청 |
·사업성평가 실시 - 성실경영평가 승인시 - 중진공, 신보, 기보 중 1 |
·채무조정안 마련 - 원금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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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지원위원회(신복위 주관) - 채무조정안 및 채창업자금 동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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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기관 동의 확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 ||
·신용회복처리 및 재창업자금지원 최종승인 통지(신복위) | ||
지원결정통지[중진공] | ·신용회복(연체 등 정보삭제)확인 사업자등록 확인 ·자금지원(예정)결정통보 ·전자보증신청(신·기보 각각) |
·변제 계획 이행 관리 - 기업 → 신복위 |
보증서[신·기보] | ·보증서 발급 - 신·기보 각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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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중진공] | ·대출약정 및 집행 | |
상환관리[중진공] | ·원리금 상환 - 기업 → 중진공 |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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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부 재도전지원센터 | 02-2183-6781 |
서울서부 재도전지원센터 | 02-2106-7459 |
부산 재도전지원센터 | 051-630-7414 |
대전세종 재도전지원센터 | 042-209-3741 |
인천 재도전지원센터 | 032-837-7033 |
대구 재도전지원센터 | 053-606-8422 |
경남 재도전지원센터 | 055-270-9767 |
광주 재도전지원센터 | 062-600-3024 |
경기북부 재도전지원센터 | 031-920-6714 |
전북 재도전지원센터 | 063-210-9928 |
경기 재도전지원센터 | 031-359-7916 |
충북 재도전지원센터 | 043-230-6813 |
경북 재도전지원센터 | 054-440-5922 |
제주 재도전지원센터 | 064-754-5153 |
전남 재도전지원센터 | 061-280-8042 |
*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